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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뽑는다!’

K-유니콘 국민 국민심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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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K-유니콘 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K-유니콘 누리집(www. k-unicorn. or.kr)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심사단은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이 응원하는 K-유니콘 기업을 직접 심사한다.
 
* 유니콘 서포터즈, 전·현직 대기업 임원, 시장전문가 등
 
K-유니콘 기업은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기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을 말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40개사 내외를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개척비용 3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159억원 자금을 지원하여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금년 상반기에는 1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총 규모 1,000억원 내외)
 
[1단계] 아기유니콘 기업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K-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창업진흥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금
신청접수 평가 선정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100억 미만
40개사 내외 1년 시장개척자금
3억원 등
총
사업비의
50% 이상
4.14.
~5.11.
5~6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또는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5개사 내외 - 최대
100억원
이내 보증
- 5~7월
 
K-유니콘 누리집(www.k-unicorn.or.kr)을 통해 모집하는 국민심사단의 자격요건은 창업·벤처 및 기술·경영 관련 분야 유경험자(3년이상)이며 모집규모는 200여명이다.
 
신청인원이 200명이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 국민심사단 자격 요건(안) >
No. 구분 내용 비고
1 창업기업 경력자 (전·현직) 창업기업 대표 또는 창업기업 근무경력을 가진 자 경력 3년 이상
2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전·현직) 공공 또는 민간 창업 관련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BI매니저 등)
3 투자자 (전·현직) VC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4 기술·경영 전문가 (전·현직)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가진 자,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 지도사 등 전문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옥형 과장은 “「K-유니콘」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표 혁신기업인 만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평가’ 방식으로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이「K-유니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성홍석 사무관(042-481-1639), 창업진흥원 최유진 과장(02-3440-73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국민심사단 모집 안내문
 
 
내 손으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뽑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K-유니콘 기업이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 탄생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뽑는’ K-유니콘 기업 국민심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국민심사단 200명
 
□ (모집기간) 2020.4.21.(화) ~ 5.11.(월), 21일간
 
□ (신청자격) 창업·벤처분야 관련 유경험자 및 기술·경영 전문가
 
< 국민심사단 자격 요건 >
No. 구분 내용 비고
1 창업기업 경력자 (전·현직) 창업기업 대표 또는 창업기업 근무경력을 가진 자 K-유니콘 누리집(www.
k-unicorn.or.kr)을 통해 내려받아 작성
2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전·현직) 공공 또는 민간 창업 관련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BI매니저 등)
3 투자자 (전·현직) VC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4 기술·경영 전문가 (전·현직)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자,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전문가
 
□ (신청방법) K-유니콘 사이트(www.k-unicor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붙임2] K-유니콘 기업 국민심사단 참여 신청방법 참조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관련 경력 확인서류 등
 
* [붙임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참조
 
< 국민심사단 신청 제출서류 >
구분 증빙서류 비고 제출여부
공통사항 신청서, 서약서 붙임양식 참조 필수
신분증, 통장사본 -
선택
사항
창업기업 경력자 (대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년 이상 필수
(택1)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투자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BI매니저 자격증 사본
기술·경영 전문가 (연구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사본
* 선택사항 중 해당 구분 1가지 이상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선정절차) 신청서, 증빙서류 기반 자격요건 검토 및 전문분야 등 고려하여 최종 심사단 선발
 
* 평가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신청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피 적용하여 다른 분과 배치
 
< 국민심사단 선정 절차 >
자격 요건검토 선발추첨 분과배치
자격 증빙서류 검토 200명 선정, 50명 예비 pool 확보 전문분야 고려하여
분과배치 예정
 
□ (결과발표) ’20.5.21.(목), 개별통보
 
□ (세부내용) K-유니콘 기업 최종평가 국민심사단 참여
 
< K-유니콘 기업 국민심사단 세부일정 >
평가구분 일시 장소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최종평가 ’20.6.19.(금) 13:00~19:00 코엑스 3F 컨퍼런스룸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최종평가 추후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단 선정 후 개별 안내
 
□ 유의사항
 
ㅇ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최종평가일(6.19)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참석 불가)
 
ㅇ 발표평가 대상기업 전·현직 재직자, 임직원 및 투자자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ㅇ 국민심사단에게는 심사수당(15만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심사단 선정 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00, 7302, 7314, 7330)
붙임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 시 개별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No. 신청자격 제출서류 구비방법
1 공통사항 참여 신청서 (붙임2) 양식에
맞추어 작성
2 서약서
3 선택
사항
창업기업
경력자
(대표) 사업자등록증 -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4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투자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속기관에 요청
BI매니저 자격증 사본 -
5 기술·경영 전문가 (연구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사본
 
붙임2   K-유니콘 기업 국민심사단 참여 신청방법
 
① K-유니콘 사이트(www.k-unicorn.or.kr) 접속 → [국민심사단] 클릭
② 안내문 확인하여 로그인 및 참여 신청

 
※ 참여신청서, 서약서 양식은 2020. 4.21부터 K-유니콘 누리집(www. k-unicorn.or.kr) → [국민심사단] 메뉴 선택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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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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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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