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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2020.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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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
(단순 촬영물)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한 불법영상
 
 
 
 
 
 

(다양화)
+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공한 성착취물
유통매체
(공개적)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폐쇄적)
해외 서버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가해자
(개인 범죄)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조직화)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피해자
(피해자 불특정)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ㅇ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처벌할 수 있도록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구매죄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현 행)
(개 선)
신고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삭제지원
•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지원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종합 사례관리 지원
총괄관리
-
연구분석/예방교육/DB·통계관리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ㅇ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존
개선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불법촬영물에 한정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재수단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ㅇ「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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