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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2020.04.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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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광고 면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2019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표시 위반업소: 282개소(거짓표시 170, 미표시 112)
   *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 미표시 1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 부과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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