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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O 기중기, 쌍용·BMW·닛산·인디언 결함시정(리콜)

[기중기] 28일부터 무상 부품 교체…안전사고 예방·소비자 권익 증진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서비스센터서 무상 부품 교체 중 또는 예정

건설기계·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서 차량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상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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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8개 차종 32,951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되어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판매한 KRM-13H9MR-130Ri 등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해당 기중기는 2020년 4월 28일부터 ㈜대산공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중기 등 형편상 서비스센터 방문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출장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 충격완화고무 재질(에스테르계→에테르계)을 개선한 스토퍼 볼트 신품으로 교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산티엔에스(☎ 031-769-316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체어맨 18,465대는 반복적으로 키와 핸들을 동시에 회전할 경우, 열쇠 잠금장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조향핸들이 잠길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1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X6 xDrive30d 등 15개 차종 13,991대는 3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BMW X6 xDrive30d 등 7개 차종 8,680대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 강도 부족으로 카시트 결합부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 ②BMW 320d xDrive 등 6개 차종 5,080대는 동력전달장치 내 부품(트랜스퍼케이스* 등속조인트 디스크**)의 결함으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 ③BMW 118d 등 2개 차종 231대는 에어백 소재의 내구성 부족으로 전개 시 에어백 커버의 간섭에 의해 에어백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 등이다.
* 트랜스퍼케이스 : 4륜 구동 자동차에서 동력을 전·후방으로 배분하는 장치
** 등속조인트 디스크 : 회전속도의 변화가 없이 구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한 장치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QX56 50대는 운전석 에어백 내 추진제가 과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어가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는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080-500-5582),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한국닛산(☎ 080-010-0123), 화창상사(주)(☎ 02-2279-017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기중기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로, 그 외 자동차의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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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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