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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20.04.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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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음.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됨.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함.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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