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등을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추진경과
 
□ 4.29(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이찬열 의원(‘19.1.31), 고용진 의원(’19.7.29), 유동수 의원(‘19.8.23)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20.2.27)에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2
 
주요 내용
 
[1]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 제고
 
ㅇ 그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 일반계정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
 
[2]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
 
ㅇ 현행 보험업법 상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
 
⇒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도 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되도록 개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
●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과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3]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ㅇ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 과태료 부과 수준(2천만원)이 개인 제재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임원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
 
3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0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2.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NEW
  3.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하락 1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3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NEW
  6.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투자 등 협력 강화 MOU 체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