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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2020.05.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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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농식품부는 금년부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 신청접수 개시 >
□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 선택형공익직불제
 ○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하여 5월1일부터 배포한다.
□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 상황반 운영 >
□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한다.
 ○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정보 >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 안내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으며,
    * 공익직불제 제도 안내가 담긴 「공익직불제 따라잡기」리플릿 및 동영상, 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을 담은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동영상
 ○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농업인 등이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익직불제 전용페이지 URL: https://www.mafra.go.kr/mafra/2477/subview.do
 ○ 전용 페이지 외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www.epis.or.kr)(’홍보/소식‘ 탭 → 자료실), 유튜브(동영상 검색: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향후계획 >
□ 농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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