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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2020.05.0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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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 이정옥 장관, 한부모가족의 날(5.10) 앞두고 5월 4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긴급지원 주제로 간담회 -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돌아보고, 한부모가족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한부모 가구(154만 가구)는 일반 가구(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389만 원)의 56.5%(220만 원), 자산은 전체가구(34,042만 원)의 25.1%(8,559만 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017년 월 12만 원에서 2019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7년) 월 17만 원 → (’19년) 월 35만 원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월 평균 1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189호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습과 직업 교육이 가능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여건을 강화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올해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 모자 각 연 35만 원 지급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제재 조치, 면접 교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가사소송규칙(’19.8.2.시행)’을 개정하여 양육비 긴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였다.
   *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 지원 실적 (’17∼’19년) : 총 4,157건(555억 원)





<인식 개선 홍보>
지난해에는 2018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의 날(5.10)’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열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해 왔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영상 제작,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활동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 한부모 인식개선 공모전 :  (기간) ’19.5.13.∼6.13. (부문) 웹툰, 포스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 배포


<코로나19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여성가족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정 가운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2천 여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월 10만 원 이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또한,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가정을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정옥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창신모자원’(서울 구로구 소재)을 찾아,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보미 등을 만나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간담회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한부모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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