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소셜벤처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 및 소셜벤처 현장 간담회 개최 -

□ 국내 소셜벤처는 1,000여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6일 성동구 소재의 헤이그라운드에서 소셜벤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온·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는 2019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님
 
 
’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들을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을 발굴한 뒤, 소셜벤처로 판별된 998개사 중 설문에 응답한 77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성,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1월에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추출】 ①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 발굴 → ②소셜벤처 여부 판별
→ ③소셜벤처 실태조사
 
① 발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3,117개사 추천
 
* 중기부(기보, KVIC, 창경센터) 704개사, 지자체(서울시, 성동구청) 447개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34개사, 민간(대기업, 임팩트VC 등) 432개사 등
 
② 판별 : ‘19.1월에 마련한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998개사
 
③ 실태조사 : 998개사 중 771개사가 응답
 
◇ 【분석대상】 소셜벤처로 판별되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771개사 대상
 
◇ 【조사기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 입소스(리서치업체)
 
◇ 【조사기간】 ’19.9월~12월(3개월)
 
① 국내 소셜벤처 기업수는 998개사이며, ’16년말 601개사에서 급속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말
업체수 601개 724개 853개 998개
 
② 대표자가 20~30대인 기업이 43.1%,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79.1%를 차지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연령>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비율 15.0% 28.1% 28.6% 22.0% 6.3% 42.3세
 
<소셜벤처 업력>
 
업력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초과 업력 평균
업체수 130개 227개 146개 107개 161개 4.5년
비율 16.9% 29.4% 18.9% 13.9% 20.9%
 
③ 최근 3년간 3,54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으며, 여성 고용 비율(49.4%)과 취약계층 고용 비율(38%)이 높게 나타나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기업 771개사에서 8,860명을 고용(평균 11.6명)하고 있으며, 신규 창업 등으로 최근 3년간 3,54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여성고용 비율이 49.4%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59명을 고용(8,860명 대비 38%)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771개사 기준)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총합
399개
(51.8%)
2,115명(평균 2.7명) 549명(평균 0.7명) 695명(평균 0.9명) 3,359명(평균 4.4명)
 
④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제공’ (38.3%) , ‘취약계층 고용촉진’ (24.9%), ‘취약계층을 위한 플랫폼 운영’ (16.6%)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생산·제공
고용 촉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직업훈련 서비스 등 제공
플랫폼 운영 취약계층 판매자-소비자 연결 플랫폼 운영(직접매입 없음)
상품 구매 취약계층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시장 제공(직접매입 있음)
기업/기업가 지원 사회적기업/기업가의 경영활동 지원
보조금 제공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환원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전용서비스/혜택 제공(자조활동)
 
아울러, 기술기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으며, R&D조직·인력 보유비율 51.4%,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율 65.9% 등 기술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등 제조업 中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中 15개 업종 (OECD 및 EU 지식기반산업 분류 재구성)
 
소셜벤처 간담회 주요내용
 
중기부는 소셜벤처 간담회에서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의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18.5) 발표 이후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왔으며,
 
* 주요내용 : ① 소셜벤처 판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 기반 조성 ② 소셜벤처의 창업지원과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③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금융 확대, 소셜벤처 Hub 구축, 국내외 판로,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소셜벤처 전용 창업·R&D 사업을 마련하고, 임팩트 금융을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의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벤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허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소셜벤처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인 임팩트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정윤모 이사장은 소셜벤처 지원현황과 소셜벤처 전국지도와 온라인평가를 하는 시스템인 소셜벤처 스퀘어*를 설명하면서 소셜벤처 관계자들에게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소셜벤처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평가관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맵 등 정보 제공
 
간담회에서는 소셜벤처 기업인*과 투자와 멘토링 등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참여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 째깍악어㈜ 김희정 대표,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 ㈜소리를보는통로 윤지현 대표, 수퍼빈㈜ 김정빈 대표,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
**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
 
특히 이날 간담회의 모든 내용은 소셜벤처인 ㈜소리를보는통로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과 온라인에 송출돼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셜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셜벤처 인식개선, 소셜임팩트 투자·보증제도 신설 등 성장자금 공급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기 진작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소셜벤처 실태조사는 충분한 표본을 바탕으로 실시한 최초의 조사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혁신적인 기술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박신옥 사무관(☎ 042-481-44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셜벤처와의 만남 행사 개요
 
□ 행사목적
 
ㅇ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ㅇ 정부 최초의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소셜벤처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일시·장소 : 5.6(수) 14:30~16:00,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7층, 10층
 
□ 참석자 : 중기부장관, 기보 이사장, 소셜벤처 대표(7명) 등 10명 내외
* 소셜벤처 : 째깍악어㈜, ㈜트리플래닛, ㈜소리를보는통로, 수퍼빈㈜, ㈜마린이노베이션
중간지원조직 :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루트임팩트
 
□ 주요 행사내용 ※ 행사전체 언론 공개, 간담회 온라인 생중계(K-TV 및 중기부 유튜브)
 
ㅇ ㈜째깍악어, 헤이그라운드 투어(20‘)
 
※ 째깍악어(대표 김희정, ’16.9월 창업, 소셜벤처)
 
- 모바일 앱을 통해 아이돌봄 교사와 육아가정을 매칭하는 서비스 제공(보육문제 해결)
- 재이용률 93%, 국내 아이돌봄 업계 시장점유율 1위, ‘20.3월 63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 코로나19 이후 ’20.2월 신규돌봄 신청 전월대비 250% 상승
 
※ 헤이그라운드 : 루트임팩트에서 운영하는 코워킹 커뮤니티 (소셜벤처 공간 등 업무환경지원)
- 루트임팩트 (대표 허재형, ’12.7월 창업) :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 운영
 
ㅇ 실태조사 결과, 정책방향 공유(10’) 및 소셜벤처 간담회(50’)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50 20‘ 소셜벤처 기업 및 헤이그라운드 투어 (7층~10층) 중기부 장관
14:50~14:55 5‘ 모두말씀 중기부 장관
14:55~15:00 5‘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및 소셜벤처 정책방향 벤처혁신정책관
15:00~15:05 5‘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지원현황 기술보증기금
15:05~15:55 50‘ 소셜벤처 현황, 건의사항 등 청취
-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온라인 참여자
 
15:55~16:00 5‘ 마무리말씀 중기부 장관
※ 사회자 :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 (스웨덴경제사절단 소셜벤처 방문팀 참석)
붙임2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
  <조사 개요>  
   
◇ 【의의】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실시한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정식 실태조사
◇ 【조사대상 추출】 ①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 발굴 → ②소셜벤처 여부 판별
→ ③소셜벤처 실태조사
① 발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3,117개사 추천
* 중기부(기보, KVIC, 창경센터) 704개사, 지자체(서울시, 성동구청) 447개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34개사, 민간(대기업, 임팩트VC 등) 432개사 등
② 판별 : ‘19.1월에 마련한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998개사
③ 실태조사 : 998개사 중 771개사가 응답
◇ 【분석대상】 소셜벤처로 판별되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771개사 대상
◇ 【조사기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 입소스(리서치업체)
◇ 【조사기간】 ’19.9월~12월(3개월)
 
1. 소셜벤처 기업수
 
□ (기업수) 전국에 소셜벤처로 확인된 기업은 총 998개
 
ㅇ 업체수는 ‘16년 601개사에서 ’19년 8월 998개사로 급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말
업체수 601개 724개 853개 998개
2. 소셜벤처 일반현황
 
(대표자 연령) 20~30대 대표자가 43.1%로 청년 비중이 높음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비율 15.0% 28.1% 28.6% 22.0% 6.3% 42.3세
 
(대표자 학력) 대표자의 77.3%는 학사 이상이고 그중 29.4%는 석박사임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대표자학력 7.7% 21.7% 47.9% 10.5% 12.2%
 
(소재지) 소셜벤처의 54.4%가 수도권에 소재
구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비율 54.4% 18.0% 11.6% 11.1% 4.9%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비중은 79.1%이고, 그중 3년 이내 창업기업이 46.3%에 달하는 등 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업력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초과 업력 평균
업체수 130개 227개 146개 107개 161개 4.5년
비율 16.9% 29.4% 18.9% 13.9% 20.9%
 
 
3. 고용현황
 
□ (고용) 771개社에서 8,860명 고용, 평균 11.6명(’19.8 기준, 무응답 제외)
 
ㅇ 신규창업 등으로 최근 3년간 3,548명의 고용창출

 
ㅇ 30대 이하 근로자가 45.1%로 청년 채용 활발
 
구 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비율 18.1% 27.0% 19.3% 35.2% 0.4%
 
ㅇ 여성고용 비율이 49.4%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
<소셜벤처> <일반기업>

 
ㅇ 771개社 중 399개사(51.8%)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59명을 고용(8,860명 대비 38%) →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771개社 기준)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총합
399개(51.8%) 2,115명(평균 2.7명) 549명(평균 0.7명) 695명(평균 0.9명) 3,359명(평균 4.4명)
 
4. 재무현황
 
(매출) ’18년 평균 매출액은 1,659백만원
 
* 3개년 매출 추이 : (’16) 401개, 6,625억원(평균 1,652백만원)→ (’17) 496개, 8,399억원(평균 1,693백만원)→ (’18) 590개, 9,791억원(평균 1,659백만원)
 
(재무구조) ’18년 평균 자산은 15억원, 부채는 9.4억원

 
ㅇ 평균 영업이익은 2백만원이며 54.2%가 영업이익을 실현 중(’19년 설립기업·무응답 제외)
 
(자금조달) 일반적으로는 자체자금, 정부보조금, 민간은행, 정책융자·보증 순으로 자금을 고루 이용 (기업수 기준)
 
<’18.1.1~’18.12.31 중 자금조달 현황(’19년 창업기업 제외, 2개 중복응답)>
구분 자체자금 정부
보조금
은행 등 금융기관 정책 융자·보증 임팩트
투자
기타
기업수
(평균금액)
293개사
(200백만원)
284개사
(115백만원)
226개사
(321백만원)
217개사
(309백만원)
60개사
(612백만원)
25개사
(303백만원)
5. 비즈니스모델 및 유형
 
(비즈니스 모델·유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서비스 제공형’이 38.3%로 1위이며, 취약계층 ‘고용촉진’이 24.9%로 2위 차지
 
제품/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생산·제공
고용 촉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직업훈련 서비스 등 제공
플랫폼 운영 취약계층 판매자-소비자 연결 플랫폼 운영(직접매입 없음)
상품 구매 취약계층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시장 제공(직접매입 있음)
기업/기업가 지원 사회적기업/기업가의 경영활동 지원
보조금 제공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환원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전용서비스/혜택 제공(자조활동)
*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유형 : 관련 해외연구 결과(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 : A Design Approach to Hybridity, 2012, Wolfgang Grassl)를 기반으로 번역 및 재가공
 
 
(업종) 기술기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으며,
 
* 기술기반업종(창진원) : 제조업 中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中 15개 업종(OECD 및 EU의 지식기반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재구성)
 
ㅇ 소셜벤처 상위 5순위 업종은 제조업(39.6%), 정보통신업(16.6%), 교육서비스업(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4%), 도소매업(5.3%)순

 
(관심있는 사회문제 분야) 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실업·일자리, 환경, 교육 분야 순
 
관심있는
사회문제
취약계층/
장애인
청년/여성/
노인/아동
실업/
일자리
환경/
생태
교육/
보육
에너지/자원/재활용 기타
비중 18.1% 14.6% 13.4% 7.9% 6.4% 5.3% 34.3%
6. 기술혁신성
 
(R&D조직) R&D조직·인력 보유비율은 51.4%
 
<R&D조직·인력 보유현황>
구 분 없음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인력
연구개발 조직보유 48.6%
(375개)
51.4%
(396개)
23.3%
(180개)
10.8%
(83개)
17.3%
(133개)

 
(지식재산권) 전체 소셜벤처 중 508개 기업(65.9%)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은 3.9건
 
<지식재산권(4대 산업재산권+SW저작권) 보유 현황>
구 분 평균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SW프로그램
저작권
보유수 3.9건 1.6건 0.2건 0.6건 1.3건 0.2건
7. 애로사항·정책수요
 
(개선사항) 소셜벤처 업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자금조달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간지원조직* 확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소셜벤처 인식개선 등 지적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소셜벤처 BI 운영기관(헤이그라운드 등) 등
 

(사회성과 평가 필요) 특히 은행 대출시 경제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응답 다수
 
 
※ 본 조사와 관련한 요약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3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붙임4   기술기반 창업 업종분류 기준
제조업 부문(중분류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중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C) 10 식료품 제조업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N) 75 사업지원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P) 85 교육 서비스업
(C)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Q) 86 의료 및 보건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
(C) 24 1차금속제조업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무경 조달청장,‘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5:47 기준

  1.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2.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3.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NEW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5.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6.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