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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3건 등을 포함한 총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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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9명 등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제12조)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
 
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숯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지역특구과 곽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042-481-160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지정 및 변경 특구 개요
1. (신규지정)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목 적 세계 최대의 시화조력발전 및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전국 1위 전력자립도(84.5%))와 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에너지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생산유발효과 39억원, 소득유발효과 131억원, 고용유발효과 225명
개 요 ㅇ(명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ㅇ(사업자) 안산시장
ㅇ(면적)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 113,961㎡ ㅇ(기간) ‘20~’23년
특 화
사 업
ㅇ 3개 특화사업, 494억원 투자(국비 69억원, 지방비 251억원, 민자 174억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에너지 고부가가치화, 에너지관광산업 활성화
규 제
특 례
시화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지방재정법), 특허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총 6개
 
2. (신규지정)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목 적 서천군 대표 특산품(마른김 연간 7천만속 생산, 전국 생산량 40% 차지)인 친환경 김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특화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264억원, 소득유발효과 101억원, 고용유발효과 300명
개 요 ㅇ(명칭)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ㅇ(사업자) 서천군수
ㅇ(면적) 서천군 서면 월리 일원 88필지, 193,845㎡ ㅇ(기간) ‘20~’24년
특 화
사 업
ㅇ 3개 특화사업, 435억원 투자(국비 86억원, 지방비 248억원, 민간 101억원)
- 6차산업 생산기반 조성, 글로벌 수출기반 조성, 유통 활성화 등
규 제
특 례
지방도매시장 개설(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총 6개 특례
 
3. (신규지정)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목 적 전국 숯(흑탄) 생산량의 78%(흑탄 생산량 651톤(전국 1위), 백탄 생산량 466톤(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참숯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형·에너지순환형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 생산유발효과 59억원, 소득유발효과 15억원, 고용유발효과 28명
개 요 ㅇ(명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ㅇ(사업자) 진천군수
ㅇ(면적) 진천군 백곡면 일원, 36,970㎡ ㅇ(기간) ‘20~’24년
특 화
사 업
ㅇ 총 3개 특화사업, 48억원 투자(국비 15억원, 지방비 33억원)
-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숯제품 개발·브랜드화, 숯테마 관광 활성화 등
규 제
특 례
숯 생산시설 조성(농지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국·공유재산법, 특허법, 건축법, 토지보상법,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 총 8개 특례
 
4. (계획변경)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전복산업특구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목 적 완도는 국내 최대의 전복(80%)·해조류(32%)생산지로서 향토산업을 고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09년과 ‘10년 지정한 특구를 통합 변경
* 생산유발효과 2,324억원, 소득유발효과 196억원, 고용유발효과 989명
개 요 ㅇ(기간) ‘09~’22년
ㅇ(면적) 4,418만㎡
ㅇ(기간) ‘10~’22년
ㅇ(면적) 14만㎡
ㅇ(기간) ‘20~’23년
ㅇ(면적) 4,432만㎡
특 화
사 업
ㅇ 3개 사업, 228억원(국105,지85,민38) ㅇ 2개 사업, 936억원
(국396, 지315, 민225)
ㅇ 5개 사업 1,290억원(국530, 지515, 민245)
규 제
특 례
① 국·공유재산 특례 ② 특허법 ③ 지방재정법
④ 옥외광고물법 ⑤ 식품표시광고법
ㅇ 총 6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개 추가
 
5. (계획변경)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목 적 죽녹원의 지방정원 등록,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 등을 계기로 기존 인문학교육 특구에 전통정원을 추가하여 지역특화 문화 및 자원을 연계·발전
* 생산유발효과 1,373억원, 소득유발효과 467억원, 고용유발효과 1,027명
개 요 ㅇ(명칭)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ㅇ(면적) 86만㎡ ㅇ(기간) ‘16~’20년
ㅇ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ㅇ118만㎡ ㅇ ‘16~’24년
특 화
사 업
ㅇ 4개 사업, 235억원
*인문학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ㅇ 2개, 945억원(국393,지550,민2)
* 인문학 및 전통정원 사업으로 재편
규 제
특 례
①초·중등교육법 ②도로교통법 ③농어촌정비법 ④국·공유재산법 ⑤옥외광고물법 ㅇ 총 5개: 신규 3개(도로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해제 3개(③,④,⑤)
 
6. (계획변경) 증평 에듀팜 특구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사항
목 적 충북 최초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 특구를 교육·체험·힐링·레저가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
* 생산유발효과 3,332억원, 소득유발효과 857억원, 고용유발효과 2,778명
개 요 ㅇ(사업자) 증평군수 등 ㅇ(면적) 304만㎡ ㅇ(기간) ‘09~’22
사 업 ㅇ 15개 사업 1,594억원 투자 ㅇ 26개, 2,679억원(민자투자 증가)
특 례 옥외광고물법, 국유림관리법, 장사법, 관광단지 지정, 농지법 등 16개
참고2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ㅇ ’04년 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 지정 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8개 특구가 지정·운영
 
*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결과 고시(5.8)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5 19 14 38 28 15 3 198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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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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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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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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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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