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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2020.05.1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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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 경찰과 소방 및 운전직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
※ 입법예고(’20.1.28~3.9), 규제심사(3.10~4.29), 차관회의(5.7), 국무회의 의결(5.12)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4천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0천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신규가입: 경찰공무원(약 8.5만명), 소방공무원(약 5만명), 운전직 공무원(약 1만명) 등
○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직장협의회 업무편람 제작(5월말), 기관별 설명회(6월), 우수사례 공동연수(7월) 등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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