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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 된다

2020.05.1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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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물품 반입 허용 등 유치확대 및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


□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건수가 100건(‘18.6.)에서 41만건(’20.3.)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18.6
‘19.3
‘19.6
‘19.9
‘19.12
‘20.3
수출건수
0.1
145
248
326
353
410
수출금액
0.2
158
295
405
415
511




□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GDC 지원방안은 ①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 외에도, ②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 ③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하여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④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 등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부(인천공항공사), 해수부(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세부 지원방안 별첨).


□ 관세청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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