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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분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2020.05.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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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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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분쟁 해결 사례〉


대구 소재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최근 2년 동안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HS CODE 제5407호(0%)로 분류해 40만불 상당 수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방콕세관은 제5903호(5%)로 주장하며 2천만원 상당의 관세 추징 의사를 현지 거래처에 통보했다. 현지 거래처는 추징 금액과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2억원 상당의 클레임을 포함해 2억2천만원 청구 의사를 M사에게 통보했다.


M사에게 주어진 소명기간은 단 2주. 천만다행으로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전화 상담 후 다음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신속·정확한 대응 논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센터는 즉시 해당 분쟁 건에 대한 세계 각국의 HS분류 사례 분석 및 분류 논리 검토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영문 분류의견서를 준비해 M사를 통해 방콕세관에 전달했다.


그 결과 방콕세관은 우리 의견을 수용하였고, M사는 센터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으로 현지 거래처 클레임과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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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


 ㅇ 센터는 그 동안 HS 분쟁 지원 요청을 해온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고 이에 따라 기업은 4천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올해부터 분류원은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위 사례와 같은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 제5407호(필라멘트사 직물, 0%) vs 제5903호(플라스틱 코팅직물, 5%)


 ㅇ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위 성공 사례와 같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 신현은 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센터를 믿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 HS 국제분쟁 상담 및 신청 : 전화(042-714-7539, 7522)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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