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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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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9()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20.5.27부터 시행 예정
 
-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함
 
-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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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20.5.12()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19.1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 >
 
(개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5개국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펀드 운용요건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
 
(회원국 : 5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2
 
주요 내용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령에 정함
 
[1]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2112 신설)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 (운용자산) 미화 5억달러 이상
   (인력)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대상자산 :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2] 환매연기 사유 추가(§256 32 신설) 및 회계 감사(§264)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양해각서(MOC)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
 
**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
 
[3]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301⑤·⑥ 신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 ,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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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9.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0.5.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 ’20.5.27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참고 참조(p.4)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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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설명자료)수출활력 제고방안(4.8) 등 무역금융(무보)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시행초기의 일부 신규 프로그램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서울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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