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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 ’20.5.27일부터 시행 예정 -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함 -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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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5.1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19.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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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 > ▶ (개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 ▶ (회원국 : 총 5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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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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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령에 정함 |
[1]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211의2 신설)
ㅇ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 (운용자산) 미화 5억달러 이상
(인력)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
ㅇ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대상자산 :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2] 환매연기 사유 추가(§256 3호2 신설) 및 회계 감사(§264①)
ㅇ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外 양해각서(MOC)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
**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
[3]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301⑤·⑥ 신설)
ㅇ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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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9.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0.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 ’20.5.27일부터 시행 예정
ㅇ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참고 참조(p.4)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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