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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2020.05.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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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유지보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18.4.17 법 개정)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경우도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면 화물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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