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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2020.05.2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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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해당 안건은 추후 심의, 의결하기로 함.

나. 2021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국가재정법에 따라 방통위 소관의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21년도 방통위 세출 예산안(부처안)은 총 2,537*억원(일반회계 63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02억원)으로‘20년 예산(2,610억원) 대비 73억원(△2.8%) 감소

* 기재부의 지출한도(방통위 2,537억원)에 맞춰 편성

o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허위조작 및 불법 유해정보 등) 대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함.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 ㈜오픈잇, ㈜에이디티캡스, ㈜비코닉스, 에이맨시스템㈜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의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2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 (평가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피해예방 활동 실적, ④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함.

- (평가결과 활용) 우수 사업자 표창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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