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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5.29.~6.14.)

2020.05.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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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5.29.~6.14.)
-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5.28일) 후속조치 -
- △(유흥시설/PC방 등) 행정조치 △(주민/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참고: 시설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대상 기배포한 방역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일 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권고 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2. 감염병 보도준칙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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