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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9일)

2020.05.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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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물류센터 사업장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 전 유증상자 검사 등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1.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유통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배포, △유통매장 등 현장 점검, △업무지속계획(BCP) 표준문안 배포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이번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5월 28(목) 유통물류센터 3개소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 6월 1일(월)까지 현재 폐쇄된 3개소를 제외한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방역·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해 유통물류센터 환경에 맞는 방역 강화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등)는 유통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세부 방역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배포하고,
-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업계 의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통물류센터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와 함께 정규·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다.
-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하였다.
-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 참고: 1차·2차 개산급 비교 >
참고: 1차·2차 개산급 비교
1차 개산급 (4.9.) 2차 개산급 (5.29.)
대상기관 병상확보지시를 받거나 폐쇄·업무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누적 74개소, 해제된 40개소 포함)
지급대상 비워둔 미사용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미사용병상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지급대상 손실기간 조치 이행일∼3.26. 조치 이행일∼5.15.
지급 규모 146개, 1,020억 원 (기관당 6.9억 원) 66개, 1,308억 원 (기관당 19.8억 원)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5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 참고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8,30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울산시는 학원·유흥시설·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통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였고,
- 충청남도는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8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202개반, 1,301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를 적발하였고,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하여 58개소는 고발하였고, 13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4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723명이다.
- 2,85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1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감소하였다.
어제(5월 28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애완견 진료와 치과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은 계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며, 이 중 5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8일) 입소 222명, 퇴소 14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72명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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