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31일)

2020.05.3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사업장 긴급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산에서 고3학생의 확진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이행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수칙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잘 홍보하여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하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치료체계의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8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 5.3.~5.16. , 5.17.~5.30. 동안 방역관리 상황 비교 표
5.3.~5.16. 5.17.~5.30.
신규 확진자 18.4명 28.9명
집단 발생1) (신규기준) 1건 12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6.2% (16/257) 7.4% (30/40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표를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 물류시설 방역점검 결과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주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6월 1일(월)까지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9일(금)~30일(토)에 수도권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장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점검자 :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경기도 등 50명
현장점검 결과, △물류센터 현장 맞춤형 방역지침 부재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 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관리 미흡 사항은 총 135건*이었는데, 이 중 25건(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휴게시간 거리유지, 방역 안내문 부착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 지적사례: △식당·휴게장소 작업자 간 거리 두기 미흡 △엘리베이터 등 손 소독제 미비치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
정부는 6월 2일(화)에 물류시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 △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등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장 점검 시, 지적 건수가 많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부), △식품·축산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대상 물류 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점검대상 물류 시설 현황 - 총계, 택배 터미널, 영업용 물류창고, 식품·축산창고, 항만·수산물 창고, 보세창고·지정장치장, 유해물질 창고, 유통물류센터로 구성된 표
총계 택배 터미널 영업용 물류창고 식품·축산창고 항만·수산물
창고
보세창고· 지정장치장 유해물질
창고
유통물류
센터
국토부 식약처 해수부 관세청 환경부 산업부
4,361 84 1,321 1,323 750 677 171 35
각 부처에서는 전국의 소관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자는 물류시설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월 29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해당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관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29일(금)부터 6월 11일(목)까지 지자체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택배터미널·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대한 점검은 6월 1일(월)까지 우선 완료하며,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3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해수부(항만·수산물창고), 환경부(유해물질창고), 관세청(보세창고) 등 각 부처는 소관하는 시설 1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합동점검 시 위험요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지속 모니터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사업장 긴급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주간(6월 1일(월)~6월 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 주요내용 :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
   -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 후 “자가격리 확인서”(5.28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여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주요 확인사항 :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또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다.
   * (1차) 농축산업⋅건설업, 1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5.1~5.31)(2차) 10~50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6.1~6.30)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사항 : 자가격리 수칙 준수, 진단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치료비용 국가부담 등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다.
4.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주요지표, 위험도로 구성된 표
주요 지표 위 험 도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고위험시설 목록>
고위험시설 목록 - 시설유형, 고위험시설로 구성된 표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유흥주점: ①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②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③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④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붙임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
아울러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요약)>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으로 구성된 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화)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하여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
   -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5.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131개소 △종교시설 3,935개소 등 총 22,30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경상남도에서는 야구장·축구장을 점검하고 지침을 안내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 23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7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 △호텔/콘도업 6개소 △야구장 4개소 등 47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유원시설·야영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울산·충북)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야구·축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제주)를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9개반, 1,150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97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72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557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75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4,612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비대면 종교행사 당부, 모임·행사·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지키기 등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5월 30일 18시 기준, 4,50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147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202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89.8% 설치되었다.
어제(5월 30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모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을 통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77명이며, 이 중 6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6개소(2,8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2. 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3. 고위험 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4.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5. 감염병 보도 준칙6.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마스크 착용법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