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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동안 할인!

2020.06.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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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동안 할인!
- 77개 항로 118척의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바다로는 작년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5,900원→9,900원) 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 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5,900원)이 새로 출시되어 가족이 함께 섬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386,000원(중고생 왕복 120,000 x 1인, 성인 왕복 133,000원 x 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20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사용이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 필요
   
 ** 바다로 가족권 구입비용 15,900원 + 여객선운임 50% 할인 193,000원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에도 ‘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http://island. 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문의: 한국해운조합 ☎ 02-6096-2266)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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