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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6월 3일(수),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면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10억원(`19년 개정, 종전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044-202-7697)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10억원(`19년 개정, 종전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044-202-76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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