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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6월 9~10일 양일간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자체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면담에서 국방부차관은 ‘법률,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단독후보지(군위우보)는 이전부지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한 후, 지자체별 입장을 수렴하고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박 차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대구·경북·군위·의성도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경북도지사는 조속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 군위군수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의성군수는 “합의된 선정기준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조속히 이전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성군에서도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밑거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군위군, 경북도와 함께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군위군수는 “지자체의 권한인 유치신청에 대해 군위군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신청이 된 단독후보지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ㅇ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이라는 미래를 위한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조속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단독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적합한지 가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종적으로, 국방부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자체장은 6월 말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이전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향후 선정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는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와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두 이전후보지에 대한 이전부지 선정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지역사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
□ 이번 면담에서 국방부차관은 ‘법률,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단독후보지(군위우보)는 이전부지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한 후, 지자체별 입장을 수렴하고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박 차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대구·경북·군위·의성도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경북도지사는 조속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 군위군수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의성군수는 “합의된 선정기준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조속히 이전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성군에서도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밑거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군위군, 경북도와 함께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군위군수는 “지자체의 권한인 유치신청에 대해 군위군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신청이 된 단독후보지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ㅇ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이라는 미래를 위한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조속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단독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적합한지 가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종적으로, 국방부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자체장은 6월 말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이전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향후 선정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는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와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두 이전후보지에 대한 이전부지 선정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지역사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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