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투명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변리사 윤리강령 제·개정하기로

2020.06.1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 제·개정하기로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손잡고 상호 협력방안 소통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11일 오후 2시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 제·개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상황 등의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제·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을 논의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향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요소”라면서,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기준,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