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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 등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치

2020.06.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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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2020.6.24.() 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의결하였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2회(2019.6.13./6.27.)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디비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②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9.10.10.)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2019.9.16./2019.11.4.)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농협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③ 증선위는 총 4회(2019.11.27./2019.12.11./2020.5.20./2020.6.3.)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2. 의결 내용
 
[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578,540만원 (금융위 의결) 10억원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2]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7,720만원, 과징금 10억원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657,600만원 (금융위 의결) 10억원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7,720만원
  
[3]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1052,140만원 (금융위 의결) 20억원
 
[4]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5]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참고) 발행사인 파인아시아및 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 과징금은 2020.6.3. 11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증선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 제도 취지를 감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징금 부과련하여,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A(파인아시아 대표이사) 6천만원
B(파인아시아 대표이사) 15천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4천만원
(금융위 의결) A(파인아시아 대표이사) 520만원
B(파인아시아 대표이사) 1,460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170만원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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