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 근거기반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626일부터 공개
비식별화 된 정보로 폐쇄망을 통해서만 열람 가능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30일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대상
 ○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환자정보관리단 및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 임상역학정보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1차 공개 신청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26.(금)부터
     *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
       (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 추후 안내 예정)
     * 순차적으로 확대 공개(7월∼) :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정보(추가 기저질환정보, 의약품 사용내역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신청 안내
        2. 공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