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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0.06.2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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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교부시 온라인 처리 근거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6.26.(금)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고리2호기와 한전원자력연료제3공장에 대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고리2호기의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한전원자력원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 추가 등입니다.
 
<별첨 :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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