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리자교육과) 민간 출신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

직무지식·리더십 위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 개최

2020.06.29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신속한 공직 적응과 성공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25~26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으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민간 임용자의 성공적 공직적응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이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급 민간 임용자 39명이 참석했다.
 
 ○ 1일차에는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국가재정, 입법과정 등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 2일차에는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방형 직위 선배와의 대화, 의견교환, 경험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워크숍 장소 내 충분한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 이번 워크숍은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공직에 영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 초기 공직 관련 이해도가 낮고, 조직문화도 낯설어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데서 착안했다.
 
 ○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방형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조사해 교과를 구성하고 강의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결정했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워크숍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이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개방형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출신 공무원은 공직사회 혁신과 개방의 상징"이라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직위에 특화된 맞춤형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공무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연 6회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 ‘메모리즈 합창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