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2020.06.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원 (11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교사 (4.3만명)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 (7.5만명)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 도 고시하였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한 35만톤 예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