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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 새로운 산업으로 꽃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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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
새로운 산업으로 꽃 피운다
 
- 2020년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2개 과제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사업’ 신규 사업단으로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융합사업단광주과학기술원 융합사업단 등 2곳을 선정했다.
 
□ 이번 선정 과제는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연계한 지역확산형 융합기술 생태계 활성화 추진 과제로,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관 ‘4차 산업혁명 기반 바이오융합 선도기술 클러스터 구축’ 과제는 대전충남 지역 내 고부가가치 바이오메디컬 연구시설과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 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특히,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코로나, 감염 등), 항암제, 진단키트 등 Post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광주과학기술원 주관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기술의 기술사업화 협력 선도모델 구축’ 과제는 광주지역의 인공지능(AI) 집적연구산업복합단지 특구와 세계 유수의 인공지능 연구소·기업과 국제협력 기반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의 인공지능산업 집중 육성전략과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스마트 공장, 관제시스템, 이동형 교통정보 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융합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견인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융합기술을 적기에 산업계에 이전하여 사업화,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ㅇ 학·연 협력체계 기반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특허군 구축,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대형·해외 기술사업화 선도 사업모형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17년 지원과제 2개를 시작으로, ‘18년 1개 과제, ‘20년 2개 과제 추가 지원 등 총 5개 과제를 지원하며, 33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술융합 분야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7 ~ ’19)
경희대,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내비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윕스,
모바일 로봇
한국과학기술원
(‘17 ~ ’19)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지주, (유)대덕벤처파트너스,
농어촌연구원, ㈜미래과학기술지주,
생명공학연구원, 국토연구원
사물인터넷(IoT)
융합에너지
한양대학교
(‘18 ~ ’20)
한양대(에리카), 원자력연구원, 화학연구원
세종대, ㈜에스와이피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 ~ ’22)
전자통신연구원,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지주, 특허법인 다나
바이오의약
융합기술
광주과학기술원
(‘20 ~ ’22)
전남대, 한국광기술원, 제주대, 원광대, 세라믹기술원, ㈜아이피온,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기술
 
□ 그 간, 동 사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 발굴 및 신속한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융합기술 138건 발굴, 국내외 우수기술 이전 230건(기술료 약548억원), 기술창업 21건 및 투자유치 452억원 등의 효과를 창출했다.
 
ㅇ 또한, 정기적인 기술교류회 활동을 통하여 핵심 융합기술을 발굴하고, 시범 시스템 구축 및 계약, 해외 협력 수요 발굴 등 대형·해외 기술사업화 활동 등을 촉진하여, 개별 기술만으로 신속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성과를 확산 중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결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미래 신성장동력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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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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