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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ㅇ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 선정 물품 (11개) 】
HSK | 품 명 | HSK | 품 명 |
2941.10-9090 |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501.40-3000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
4009.21-0000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 8501.51-0000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
8504.31-9010 | 용량이 100볼트 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 ||
7607.11-9000 |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 8512.20-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
8414.90-9090 | 기타 펌프 부분품 | 8538.90-2000 |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
8421.99-9010 |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 9032.89-9090 |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
□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ㅇ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일)∼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시행되는 날 까지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약 15배
□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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