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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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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31기 제3차 총회‘20.6.24.(한국시간 19:00~23:00) 영상회의로 개최됨
 
주요 논의 내용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채택
 
* FATF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 점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
 
 차기 FATF 의장(독일, Marcus Pleyer)*주요 업무계획
 
* 임기변경(12)에 따라 독일은 최초로 2년간(‘20.7-’22.6) 의장국 수행
 
 


논의결과 ①】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
 
FATFG20 요청(‘19.10)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FATF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칭
 
동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②】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19.6)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내는 VASP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FATF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2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FATFG20 보고서 및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초 공개 예정


논의결과 ③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FATF는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20.8.31.까지)를 개시하였습니다.
 
*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현행 기준에 따르면 RBA*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PF)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FATF 기준은 확산금융(PF)의 경우 개인·단체의 자금동결*만을 요구
 
* 우리나라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금융거래 시 금융위 허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여한 자를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그러나 개정안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하여,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ATF 권고기준 1(R1) 개정안 주요 내용 >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
 
(국가의 의무)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여 적절한 자원 투여,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
 
(금융회사등의 의무)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FATF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④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명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내용
국가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논의결과 ⑤신임의장 주요 업무계획
 
FATF 신임의장(독일, Marcus Pleyer)은 처음으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20.7~’22.6).
 
향후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디지털 혁신과 AML/CFT, 인종차별테러,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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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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