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현장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에서는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시범사업 체계를 정비했다.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작 전에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지역이나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 변화 대응처럼 신속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신기술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별 기술을 각각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학과 농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사업기간도 기술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보완한 뒤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앞당겨 신기술의 현장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약 1,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하며, 국비 37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신기술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적용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평균 32.4% 높아지고 비용은 26.6% 절감할 수 있었다. 신기술 확산 효과도 44.3% 높아졌다. 이에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뿐 아니라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 기후변화 등 농업 현안 해결로 시범사업의 성과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때 현장에 확산되고,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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