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깨 수확 앞두고 병해충 꼼꼼히 살피고 제때 방제해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참깨 수확기를 앞두고 미리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펴 제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89월은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병해충이 급증할 우려가 큰 시기이다.

 

꼬투리가 여물 때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잎이 일찍 지거나 꼬투리 손상으로 씨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다. 수량과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서는 재배지를 자주 살펴 병해충 예방을 위한 신속한 약제 방제가 중요하다.

 

(병 관리) 수확기 전 발생하는 병은 잎의 광합성을 떨어뜨려 꼬투리가 제대로 여무는 것을 방해한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을 때 빠르게 번질 수 있으므로 발생 여부를 미리 살피는 예찰이 중요하다.

 

세균점무늬병(생육 중·후기)= 장마철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한다. 잎에 갈색 점무늬가 생기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일찍 떨어진다. 비바람을 통해 퍼지는 세균병이므로 참깨에 등록된 세균병 방제 약제를 사용한다.

 

잎마름병(수확기)= ·줄기·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병이 진행되면 잎이 누렇게 변해 일찍 떨어진다. 고온다습하면 병이 더 늘 수 있으므로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발생 초기에는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흰가루병(수확기)= 주로 생육 후기에 잎 표면에 흰 가루 같은 병무늬(병반)가 생긴다. 잎의 광합성을 떨어뜨려 씨알이 차는 것을 방해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해충 관리) 꼬투리를 직접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은 고온기에 개체 수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왕담배나방(개화기~수확기)= 애벌레가 줄기를 갉아 부러뜨리거나 꼬투리를 직접 먹어 피해를 준다. 10포기당 10마리 이상 발견되면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 살포를 피한다.

 

알락수염노린재(개화기~수확기)=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꽃과 어린 꼬투리의 즙을 빨아 먹는다. 피해를 받은 꽃은 떨어지거나 열매 맺음이 나빠질 수 있고, 꼬투리가 손상되면 씨알이 제대로 차지 않을 수 있다.

 

썩덩나무노린재·풀색노린재 등(생육 후기~수확기)= 꼬투리 속 씨알의 즙을 빨아 먹는다. 피해가 발생한 씨알은 덜 차거나 쪼그라들고 색이 변해 품질과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방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등록 약제로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등록 약제와 사용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홍영기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잎마름병과 노린재류 등 주요 병해충은 수확 전에 발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 방식이 다른 등록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신 씨수소 정보 담은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제40호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7. 18:52 기준

  1.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상승 2
  2.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단계하락 1
  3.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단계상승 2
  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순위동일
  5.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NEW
  6.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