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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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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5년간(’15년~’19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
 
-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적극 추진
 
금융위·금감원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 비조치의견서 361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업권별(법령별)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 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회신()
‘15
‘16
‘17
‘18
‘19
합계
법령해석
386
422
345
243
164
1,560
비조치의견서
131
92
59
39
40
36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여,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명확하게 하는 것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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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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