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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2020.07.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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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 2024년까지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1조 3천억 원대로 육성 계획-

# (대학·공공연 특허 수익화 투자사례) 국내 A연구소는 지난 17년 12월 특허의 해외수익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1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연구소는 Wi-Fi, LTE 등 통신분야 표준특허풀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다국적 통신기업들과 로열티 협상을 하여 수익을 올렸고, 기관투자자들에게 1년 8개월만인 19년 8월 투자금의 3배인 54억원의 수익을 배분했다. 해당 사례는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익화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거액의 외화를 획득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스타트업 특허 사업화 투자사례) 식물별 맞춤 광원장치 특허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던 창업 2년차 스타트업 B사는 지난 18년 12월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10억원의 기관투자를 이끌어내며 사업화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기존 스마트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은 B사는 20년 1월 미국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초청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후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2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지식재산 금융투자 :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의 형태

ㅇ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하여,

-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ㅇ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ㅇ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ㅇ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ㅇ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ㅇ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한다.

󰊲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ㅇ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년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하고,

-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의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ㅇ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


󰊳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한다.

ㅇ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 (간접투자) 벤처펀드를 통한 IP프로젝트 투자 시 10% 소득공제, (직접투자) IP프로젝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한다.

* 개인투자자·신탁회사 보유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50∼70% 감면

ㅇ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 (현행) 건당 84,000원 → (개선) 온라인 0원, 서면 50% 인하

-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마련한다.

ㅇ 지식재산 금융센터(☎1544-1056)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한도까지만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 → (개선) 기존 + 특허권자의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 징수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라이선싱 협상 등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변리사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 3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ㅇ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 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날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비대면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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