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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뉴스핌(7.3), " “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 ... 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 기사 관련

2020.07.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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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금), 뉴스핌, " “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 ... 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민법영역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성립 단계, 즉 계약서 사인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설명 내용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등)을 적용받게 되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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