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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2020.07.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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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농장 재발방지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 2020년 1월 83건 → 2월 143건 → 3월 189건 → 4월 115건 → 5월 46건 → 6월 24건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①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②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③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 오염지역 집중소독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로, 농장 앞까지 바이러스 검출지역과 이동경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 동원)


[주요 소독지점·경로]  ㅇ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일대 및 목욕장·비빔목 발견장소  ㅇ 임진강·한탄강·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 주변 도로·제방  ㅇ DMZ 통문(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69개소)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ㅇ 발생지역-완충지역(포천·고양·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인접시·군 간 연결도로  ㅇ 전국 양돈농가(6066호) 주변 및 진입로
 
주변에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중 97개소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 출입이 어려운 558개소는 인력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1단계) 폐사체 발견시 → (2단계) 폐사체 양성시 → (3단계) 환경시료 양성시


또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20개 읍면동) 주변에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약 13,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매일 방역차량 약 400대를 동원하여 마을 도로 등을 중점 소독한다.
* 총 68개 시·군(경기 31, 강원 14, 충남 5, 충북 4, 전남 3, 전북 2, 경북 2 등)




2. 농장 차단방역 강화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한 양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2차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1차 점검시(4~5월) 지적사항*의 보완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2020.7.2.기준) 1차 점검 미흡농가 2,076호 중 1,188호(57%) 보완 완료


아울러, 돈사 출입시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전실'이 전국 양돈농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395호) 축산차량 출입 통제조치는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농가를 파악하는 한편,


<1유형>차량 출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2유형>내부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농장별로 마련하여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또한, 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가점검 웹(web)'을 7월중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자가점검 웹'은 ①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방역수칙 점검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자가점검 기능 뿐만 아니라,


②팝업창을 통한 방역상 주요사항(집중호우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③해당 농장의 사육돼지가 받은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 조회 기능도 갖추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방역인식수준 조사(4~5월)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7월 농장 점검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홍보를 강화한다.(주1회→주2회)




3.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중수본은 위험주의보 발령, 집중호우 대비, 불법 해외축산물 검역·단속 등 ASF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①집중호우, ②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확대, ③해외 발생 증가 등 위험도 상승 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메시지, SNS, TV방송자막 등으로 상황별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한다.


'ASF 위험주의보'를 기존 집중호우에서 야생멧돼지 발생상황과 해외 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게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 접경지역 호우주의보·특보 발령,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 야생멧돼지 발생, 환경에서 바이러스 검출, 인접국 ASF 발생 급증 등


7~8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역조치도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중수본은 지난 6월 24일 강원도 북부 호우주의보 발효(16:40)에 따라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18:00), 관계기관과 농가에 집중호우시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집중호우 전에 농가에 방역시설 긴급보수, 주변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등을 안내하고, 돼지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하천 주변,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접경지역 지하수와 주요 하천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검사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을 파악한다.


인천공항에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를 설치(6대, 7월초부터 운영)하여 휴대수하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해외축산물 국내 유입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 (T1) 4대 신규 설치, (T2) 2대 추가 설치(기존 2대)




4.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들이 모여야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최후 보루는 개별 농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시설 보완과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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