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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7.7) "노사정 서명도 안했는데...‘사내복지금’ 개정 나선 정부" 기사 관련

2020.07.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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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7.(화), 서울경제 "노사정 서명도 안했는데...‘사내복지금’ 개정 나선 정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발표 직전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정부가 노사정 서명도 들어가지 않은 합의문을 ‘나홀로’ 이행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발한 민주노총 강경파를 끌어들일 카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1차 협력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설명 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는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서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6자 부대표급 간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40여 일 동안의 합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보여준 합의의 정신과 합의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이번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임
* 실무협의 14회, 부대표 회의 5회, 대표자회의 3회 등 총 20여 차례 공식 논의

잠정 합의문에 원.하청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실질소득 증대시킴으로써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 확대 시, 5년간 기본재산 총액의 30%까지 사용 가능

앞으로도 정부는 합의문에 담긴 정부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합의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588),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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