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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한다

2020.07.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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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한다
- 7월 20일(월) 부터 신청 접수…선화주(船貨主) 동반성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0일(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운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을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화주(貨主)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해수부) www.mof.go.kr / (진흥공사) www.kobc.or.kr
   * 접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 문의처 : (해양수산부) 044-200-5720, (한국해양진흥공사) 051-717-0669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물류?무역 전문가 그룹) 위원 중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 인증심사위원회 :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2인)과 민간위원(7인)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인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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