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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0.07.1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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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빛 1・2호기의 안전등급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 교체 및 이설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의결
 ■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7.10.(금)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빛 1·2호기 안전등급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전량(호기당 9대) 교체하고, 그 중 일부 현장제어반(호기당 6대)을 기기 설계요건에 맞도록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현장제어반 : 방사선 현장검출기에서 측정된 전류신호를 방사선 준위로 변환하여 지시 및 경보를 발생하는 설비



□ 아울러 원안위는「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한수원은 ‘16.10월~’18.12월까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가동원전 중 고리2호기, 월성2호기 등 노형별 대표원전 8기를 선정하여 1단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 결과,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47개 항목의 안전개선사항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검증결과는 향후 2단계 원전(14기)의 스트레스테스트에 반영하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 :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③ (보고) 가동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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