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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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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지난 국회에서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 성능상태점검자의 89.3%가 할인 대상이며, 67.9%는 25% 할인
** 보험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할인율(50%)의 1/2적용

‘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보험료 : (현재) 3만 9천 원 → (25% 인하) 3만 원대 초반 → (50% 인하) 2만 원대 초반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하여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 현재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은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차량등록번호 검색)

③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20.6월 현재 총 3개 단체 운영 중)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 정비업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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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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