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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2020.07.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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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남준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뒤 제조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 기존 절차 : 원재료 수입통관 → 제조·가공 후 수출신고  → 환급신청


 ○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허용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원재료 수입 통관 및 환급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탓에 조선업계는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 기존 절차 : 잔존유 수입통관 → 수리 후 잔존유 수출신고 → 환급신청


 ○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는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청은 나아가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 절감 및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 노석환 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담은 개정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되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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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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