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 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2017. 6.)하고,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 등록 매물건수 총 453건 : (‘17) 1건, (’18) 40건, (‘19) 254건, (’20.6) 158건
** 시스템 접속건수 : (‘17) 16,259 → (’18) 46,844 → (‘19) 177,263 → (’20.6) 88,414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2017. 6.)하고,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 등록 매물건수 총 453건 : (‘17) 1건, (’18) 40건, (‘19) 254건, (’20.6) 158건
** 시스템 접속건수 : (‘17) 16,259 → (’18) 46,844 → (‘19) 177,263 → (’20.6) 88,414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지역 앞바다, 이렇게 계획·관리하면 어떨까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최신 뉴스
- 김혜경 여사,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12.12,금)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아 2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 정례브리핑
- 마지막 실종자 수색구조 박차 소방청,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