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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앞바다, 이렇게 계획·관리하면 어떨까요?
- 공청회를 통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열린다. 공청회 내용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어서오션)로도 중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7월 23일(목) 14시에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24일(금) 14시에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해양 보전·이용·개발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 합의절차를 거쳐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쉽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7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해양수산부’ 또는 ‘어서오션’으로 검색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
(https://www.youtube/user/koreamof)
※ 오프라인 대면공청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전신청한 자만 참석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활동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인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청회를 통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열린다. 공청회 내용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어서오션)로도 중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7월 23일(목) 14시에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24일(금) 14시에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해양 보전·이용·개발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 합의절차를 거쳐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쉽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7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해양수산부’ 또는 ‘어서오션’으로 검색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
(https://www.youtube/user/koreamof)
※ 오프라인 대면공청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전신청한 자만 참석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활동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인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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