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2020.07.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7월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L테크(시흥시 소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씨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중이던 시흥시 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되었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짓으로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알린 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하게 도주행각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형표 근로감독관은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형표 (031-412-19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토론과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