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6)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7. 26. 정부서울청사 -

  어제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이중 해외유입 사례가 80여명이고, 대다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확진을 받은 이라크 귀국근로자들이 모두 완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계시든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한달여 만에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임에도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당국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집중호우로 부산 등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조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보다 선제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보도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28.∼7.11.)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28.∼7.11.) 15명 → (7.12.∼7.25.)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이 어딘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하였다.

   -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였으며,

   -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6.1.∼6.7.) 11명 → (6.22.∼6.28.) 67명 → (7.13.∼7.19.) 132명

□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7.24)

 ○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

□ (해외 백신)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이다.

□ (해외 치료제)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20년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내 백신)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치료제)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이다.

 ○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7.17.)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치료제,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A*를 가동하고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7.2.)하였다.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설치를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확보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제약회사가 개발 후 참여국 공급(최대 인구 20% 물량)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제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OVAX 협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 해외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보건복지부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램데시비르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되었다. 

 ○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  3명은 현재 재검중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등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등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PC방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5)는 운동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5일) 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독시설 작업자“가스중독”사고 원천 차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05:07 기준

  1. "내 카드 긁었을 뿐인데"…77세 영자 씨의 '반값' 강진 여행 NEW
  2. AI CCTV, 현장 중심의 공공 안전 혁신…더 똑똑해진 재난안전 대응! NEW
  3.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하락 3
  4.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NEW
  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상승 1
  6. 이달부터 분만 중 중증장애 입은 산모, 국가가 최대 3억 원 보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