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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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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신규 지정
 
-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 신규 지정
- 강소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보고
 
 
【 1.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6개 지역 일원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의심의·의결을 거쳐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
 
<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개요 >
구 분
(가나다 순)
특화분야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단위 : ㎢)
경북 구미
스마트 제조 시스템
금오공대
1.91
②서울 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KIST·고려대·경희대
0.06
③울산 울주
미래형 전지
울산과학기술원
1.99
전남 나주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한국전력공사
1.43
전북 군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군산대
1.84
충남 천안·아산
차세대 자동차 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1.08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발족(’19.11) → 서면검토(’19.12) → 현장실사(’20.1~4) → 대면검토(3회, ’20.5~6) → 종합발표(’’20.6)
 
ㅇ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하였다.
 
< 강소특구 지정 절차 흐름도 >
 
지정
준비

강소특구
지정요청

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
지자체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자원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업화 유망 기술발굴 → 기술이전 → 기업성장 지원
 
ㅇ 먼저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기술사업화 전(全)단계에 연계 및 활용하여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경북(구미), 전북(군산) 강소특구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특화전략 개요 >
 
강소특구
서울(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울주)
(미래형 전지)
전남(나주)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충남 (천안·아산)
(차세대 자동차 부품)
경북(구미)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북(군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전략방향
기술핵심기관 혁신역량 중심 특화육성
지역 수요처 협력 특화 육성
지역역량연계전략
KIST, 고려대, 경희대 중심 기술발굴임상지원
UNIST 중심 우수인력· 인프라 지원
한전 인프라 및 마케팅
플랫폼 적용
KATECH 시험·인증지원 및 기업 네트워크 연계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전기차 클러스터 중견기업 연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5년까지 지정 직·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3,771명 고용창출, 34조2천억원의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
 
□ 아울러, 강소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작년에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도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ㅇ 먼저, ’20.6월 기준 연구소기업 32개社 신규설립, 97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특화분야 관련 국내 기업이 강소특구로 이전 가속화
(판교 → 김해) 임상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바이오크의 기업이전
(수원 → 안산) ICT응용 복합소재기업 ㈜노피온의 기업이전

 
ㅇ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그간 배후공간 총 면적(20km2)으로만 강소특구의 개수를 제한했던 것에 추가하여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 원칙을 정립했다.
ㅇ 또한, 추후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 3.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
 
□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증특례(법·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의 도입방향도 보고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주요내용 >
구분
내용
법·제도
기술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연구개발 전(全)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 (광의적 실증 개념 적용) 시제품 시험·검증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인프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 구축된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포함)
행정
특구재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특구별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재정
특구별 특화된 실증 패키지 사업 신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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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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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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