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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0.07.2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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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영창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이용
**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여,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 제기

ㅇ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ㅇ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

□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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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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