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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줄여나간다

2020.07.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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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크기·규격의 표준화 권고, 지자체별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설치
▷ 미세 플라스틱 충진재인 고흡수성수지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적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SAP)는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만들며, 기저귀 등에 사용.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중 80%가 고흡수성수지 사용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급증*하는 한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다. 또한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아이스팩 사용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2019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 2억1천만개 추정(2016년 대비 2배 증가)


아이스팩 충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높은 재사용 비용과 아이스팩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 업체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하면, 이를 선별·세척한 후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한 결과, 준비한 2,500여 개가 조기 소진되어 상인들이 추가 공급을 희망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으며, 소비자들도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 만족했다.


다만,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문제로 선별·세척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재사용비용이 신제품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아이스팩 크기와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재사용 비용 : 200원/개 (300g 기준)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의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행안부 "국민참여 정부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심의 중
**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616개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 중


또한,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은 고흡수성수지를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하거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될 예정이다.
* 현 출고량 기준 약 40억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예상하지만, 대체재로 전환이나 재사용이 활성화되면 부과금액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


이러한 대책은 7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확정되며, 환경부는 지자체, 업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는 7월 29일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된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예고되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시범사업 개요.
        2.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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