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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철저한 확인·점검으로 안전성 향상

2020.07.3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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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철저한 확인·점검으로 안전성 향상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의 발생·인수·처분 과정에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방폐물 관련 고시 3건*을 7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의 기술기준
  ㅇ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2019년 방폐물 핵종 농도분석 오류에 대한 특별검사의 후속조치로, 원안위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방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개정·시행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폐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 구체화] 방폐물 인수기관이 사전에 방폐물 발생기관에 제시하는 ‘방폐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방폐물의 방사선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②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 의무 도입] 발생기관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이행해야하고, 이를 위해 인수기관은 발생기관에게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합니다.
  ③ [방폐물 처분검사 항목 구체화] 방폐물을 최종처분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처분검사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방폐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방폐물 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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